사또밥

맨인블랙박스 5회


돌발 차선변경 , 무리한 끼어들기 사고






오늘도 유턴법정에서 , 사고 과실유무를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맨인블랙박스는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억울하게 보험사 말만 믿을수 없자나요. 솔직히 보험사가 그현장을 못받기 때문에.. 과실여부를 따지기가 불명확합니다. 우선 운전자는 블랙박스를 1차적으로 장착을 하시고 , 사고가 나시면 항상 카메라로 앞뒤로 사진을 찍어두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는 자동차들... 더군다나 밑에사진 트럭이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빨간색 두 트럭이 불법유턴을 시도합니다. 사고난 틈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직진 신호마저 무시한 유턴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위 차로변경할때 약속이라도 있는건가요?


- 전문가님이 이야기합니다. 방향지시등은 = 암행어사 마패가 아니라고 말이죠. 일반도로 주행시 30m 전 방향지시등 작동 , 고속도로 주행시 100m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올바른 교통법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방향지시등 작동과 동시에 차로변경하시는분들이 많죠.



오늘의 의뢰인은 처음에 피해자 였다가 , 가해자로 된 상황입니다. 지하차도로 가는 3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선에 달리던 의뢰인 , 갑자기 2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급하게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상황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의뢰인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죠. 





의뢰인 :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상태라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충돌후 5m 날아간 오토바이 , 



의뢰인 차 한번 보세요. 심하게 박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영상판독이 나오고 , 의뢰인 과이 과속으로 판명나니까 ,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의뢰인 차량속도는 94km/h 과속판정이 내려졌던 것이죠. 그 사고로 의뢰인 전치3주 ,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나왔습니다.



무보험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직접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해자 아들분이 전화를 받으셨나 봅니다.


피해자 아들 : 가해자세요? 가해자쪽의 속도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의뢰인 : 네 . 합의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해자 아들 : 일단 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한것이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께요.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인블랙박스에 의뢰한 이유는 100% 과실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60km 도로에서 ,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경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속도위반은 중과실에 속합니다. 



전문가가 볼때는 달랐습니다. 15m전에서 갑자기 차선변경하는 오토바이 , 60km를 달리고 있었더라도 피할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과실비율은 과속은 했으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 80 , 의뢰인 : 20



도로에 과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일을 하나둘씩 줍는 운전자들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택시는 그냥 가버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될수 있는데 말이죠.


변호사 : 바로 떨어뜨린 직후에 그 운전자가 찾으로 왔던 경위 상황 이런것들을 고려하면 운전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은 절대로 가져오지마세요~


공감하시죠?